금융당국, 코인 대여 가이드라인 발표···개인 고객 레버리지 금지

2025-09-0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로 적용되며, 최근 업계 경쟁이 과열과 레버리지 활용 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주식 대여에 준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를 한정짓고 특히 레버리지(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와 금전성 대여(원화 상환) 서비스를 금지했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 사례도 참고해 개인 대상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며 사업자 고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적격성 테스트와 온라인 교육으로 이용자 적합성을 확인, 주식 공매도와 같이 이용 경험 및 이력에 따라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차등 설정하도록 했다. 서비스 수수료 상한선도 연 20%를 넘지 못하며 대여·강제 청산 현황 등 주요 정보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이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 등으로 한정된다. 거래 유의 종목 또는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 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거래소는 대여·담보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시해야 한다. 특정 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 과도한 시세 변동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의무화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DAXA의 자율규제로 우선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조속히 법제화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실제 운영 경과와 업계·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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