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종로 주얼리의 많은 사업주는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얼리 사업장에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눈물겨운 투쟁에 작은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업장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