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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