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등을 추가했다. 정부 지원 범위도 기존 피해복구비에서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까지 농가에 보전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재해보험 대상에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적용을 제한토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 올해 3월 문 의원 등이 재발의했고, 새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여야가 기후위기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지역은 잦은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마늘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 피해가 재배면적 1088㏊ 중 629㏊(57.8%)에서 발생했고, 만감류인 레드향은 이상고온으로 재배면적 900㏊ 중 440㏊(48.8%)가 열과 피해(열매 터짐)를 입어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 생산활동을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