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그의 팬덤은 꾸준한 선행 활동으로 화답하고 있다. 10일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정동원 팬덤은 기부 플랫폼 '선한스타' 10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70만원을 정동원 명의로 전액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질환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앱 내 가왕전 참여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감상하며 미션을 수행해 응원하고 순위에 따라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동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누적 기부금액 5225만원을 달성했다. 팬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와 별개로 정동원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적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지방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생인 그는 당시 만 15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2023년 고향 하동 집 인근 산길에서 약 10분가량 운전 연습을 했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또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사진첩에 접근한 뒤, A씨와 지인들이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을 협박한 일당 중 2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동원은 2023년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