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로 형사보상금 받는다

2025-07-02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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