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생존율도 10년 새 76.8→75.3%
국세청, 사업 주기별 맞춤 지원 나서
“경제 성장 동력… 경영 전념 도울 것”
청년 창업자 수가 3년 만에 4만6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감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정책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는 2021년 39만6000명에서 지난해 35만명까지 줄어들었고, 창업 후 1년 생존율도 10년 전 76.8%에서 지난해 75.3%로 낮아졌다.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변화했다. 특히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확장세가 두드러졌다.
그 결과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2024년 89.8%로 나아졌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청년 창업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조사에 착수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업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는 셈이다.
특히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실 (청년 창업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1명 고용하면 저희가 이를 2명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한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 의무를 면제한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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