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윤리위, '전대 난동' 전한길에 "14일 소명 가능"

2025-08-11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징개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씨로부터 소명을 듣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첫 회의를 마친 뒤 “(전씨에 대한) 징계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여 위원장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찬성파 후보를 겨냥해 “배신자”라고 외치는 등 야유와 항의를 주도했다. 파장이 커지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씨를 향후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 금지하기로 했고, 당 중앙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여 위원장은 “개시 결정하면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과 필요하면 본인이 윤리위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낸다”며 “그걸 오늘 오후에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해당 절차가 2~3일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그는 “(절차가 끝난 뒤인)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윤리위를 다시 개최한다”며 “그날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윤리위는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여 위원장은 “14일 결과가 나온다고는 100%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그날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전 씨 사태를 해당 행위로 판단할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중 징계 수위를 의결할 수 있다.

여 위원장은 “위원장 아닌 위원으로서 의견인데 (징계 수위가) 가볍지만은 않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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