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 약 2억2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일반에 공개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었다. 당시 선거운동원 신분이 아닌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1년 4월 대법원은 권 후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인 대법원 판단에 따라 권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했다. 이 의원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국민 혈세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