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모노레일, 천재지변에도 환불 거부” 거래주의보 발령

2025-10-27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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