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자사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퇴출한 가운데, A씨가 앞서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오는 7월 법정에 설 예정이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3월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한 고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이 특정됐고 유족은 이 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MBC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연루된 기상캐스터들의 방송을 강행해 비난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히며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이달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이에 노동부는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MBC는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후 MBC는 A씨와의 계약 해지를 알렸으나 가해자로 거론된 또다른 3명의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