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미완료 부동산 경매 가능 여부
① 상속 등기 전이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등기 전이라도 경매 가능 :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이상 법원은 상속등기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등기 절차와 경매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③ 경매 후 소유권 정리: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유의사항 및 절차
① 상속등기 미이행 시 양도 제한 :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② 경매 절차 :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상속등기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매각대금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③ 전문가 상담 권장 :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도 경매가 가능하며, 경매 후 소유권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정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