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제작 영상 긴급 차단 확대·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조인철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사제 총기 제작 영상과 정보를 즉각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총기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긴급 서면의결 제도’ 대상을 기존 불법 촬영물에서 불법 총기 제작 정보와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까지 확대하고,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게시·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국민 참여형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불법 총기 제작 영상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