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영업정지 처분 속속···긴장감 최고조

2025-12-19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이 과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대형 붕괴사고를 겪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향후 영업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어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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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18년 금천구 붕괴사고로 2024년 1월부터 2개월 영업정지

한신공영, 2019년 부산 일광지구 사망사고로 2023년 12월부터 2개월 영업정지

대우건설은 집행정지·소송 대응, 한신공영은 처분 수용 및 관리 강화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각각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내년 1월 23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막이 시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 일부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신공영 역시 과거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한신공영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 결과다. 당시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피트 청소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숨졌다.

한신공영은 이번 처분에 대해 판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체계화해 5년 연속 중대재해(사망) 무사고를 기록 중이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대형 사고 이력을 보유한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GS건설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조물 붕괴라는 대형 사고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GS건설은 관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제재한 처분은 국토부와 유사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GS건설이 승소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과거 대형 사고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이듬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도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다. 이 사고들과 관련해 각각 8개월과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HDC현산은 지난 4월 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HDC현산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 12일 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영업정지 관련 재판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HDC현산 측은 1심에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만 반영됐을 뿐, 법원 주도의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와 동바리 철거 등 개별 요인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전문가 감정을 거쳐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만큼 추가 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행정처분이 형사사건 1심 판단을 전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사 항소심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도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처분이 남아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안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연이은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처분 우려가 나온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대구 주상복합 현장 사고, 7월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오후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쏟아져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일선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더해 현행 주택법상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처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법학과 교수는 "행정 제재는 적법한 법과 절차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설령 건설사가 항소를 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지연일 뿐,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재가 현실화되면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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