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땅한 결과이긴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며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주었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비록 가해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