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것 ③] “스타트업 인재 채용? 경쟁력 가지려면요”
[바이라인네트워크x코딧 공동 기획] 스타트업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할까요? 21대 대선을 앞두고,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정책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앞으로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정책 연구 스타트업 코딧과 바이라인네트워크가 함께 합니다.
연재기사 ① 클라우드 장벽에서 꺼내주세요
연재기사 ② “글로벌 팁스 받으려면 글로벌 투자 받아오라고?”
연재기사 ③ “스타트업도 고액 연봉자 뽑게 지원해주세요”
스타트업에서는 정말로 ‘사람’이 전부다. 소규모 인원이 빠르게 가설을 검증,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그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핵심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인재 유치는 스타트업의 고질적 어려움이기도 하다. 연봉이나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긴 어렵다. 특히, AI 분야는 고급 인재 확보로 전쟁 중이지만, 스타트업은 인건비 부담과 복지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으로 인재를 불러 모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수한 AI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처럼 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나 스톡옵션 규제 완화라는 당근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세제 인센티브다.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여기에 “AI·소프트웨어 등 고연봉 고급 인재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청년 세제 감면 제도의 소득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청년 중심의 세제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연봉의 범위가 좁다. 우리 법에서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인데, 이를 역산해 계산하면 연봉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스타트업에서 지금 뽑고 싶어 하는 인재는 AI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고연봉의 청년들이다. 즉, 이들이 받는 임금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취업자들 대비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면서 이들에게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K-테크 패스’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내 인재들을 위한 제도는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우수 해외인재에게 최대 10년 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적용 하는 등의 정주 지원을 한다.
우수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정치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성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중소벤처특보는 “소득세와 관련해 성장기반구축 부문에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며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하던 걸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도, 제대로 시행되려면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과세 시점’인데, 스톡옵션을 행사하자마자 세금을 물리는 현재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의 직원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성진 특보는 “우리 법 체계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 현재 주식의 가치와 스톡옵션 행사 가격의 차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인재들이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면서 “과세하는 시점을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때로 유예하는 것이 인재 유치에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톡옵션 매각 시점 기준으로 과세 시점을 유예 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보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코딧은 국내 인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커리어 설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을 보완, 국내 인재가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지은 대표는 “AI·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장기근속 하는 인재에게 성과 연계형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공공 프로젝트 경력 인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단기 처우를 넘어, 인재가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머물 수 있는 정책적 유인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