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주주들 “일가 위해 주식 헐값 양도”…SPC그룹 총수 일가 상대 소송서 패소

2025-08-25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주식회사 샤니 주주 A씨 등 48명이 허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피고들에게 “샤니의 이익이 아니라 SPC그룹 계열회사인 삼립 또는 허영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망과 주식을 양도하는 등 샤니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로 약 3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이 보유한 샤니 주식 지분은 18.16%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샤니 판매망과 보유주식 양도는 “경영 판단의 결과”라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매망의 양도대금 28억4500만원이 국세청에서 산정한 정상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등 일부 의문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이 위 평가 절차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매망 양도 자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원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고, 부채비율 또한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평가 방법의 결정 및 주식 가액 평가과정에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샤니가 정상가격과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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