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2025-08-24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