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SSC는 자본시장 부문 감독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 인적교류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금감원은 이에 적극 호응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감독 당국 간 자본시장 감독 경험과 지식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체결했다. 앞으로 증권시장 규제, 감독, 운영 선진화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베트남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및 건전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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