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와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 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는 케이스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국방부는 특별진급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선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들은 10월31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된다.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하겠다”며 “정의롭고 책임있는 군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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