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본격화…“산업 경쟁력 키울 것”

2025-05-22

지난해 11월 결성된 논콩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기존 자조금 단체인 한국논콩자조회와 생산자단체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한국콩생산자연합회,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현행법상 농수산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가입 대상 품목의 전체 재배면적 또는 관련 농산업자의 50%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

논콩자조회는 가입 대상을 전략작물직불금을 수령한 논콩 재배농가 가운데 0.1㏊ 이상 경작자와 전년도 논콩 출하액 10억원 이상의 생산자단체로 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입 대상 농업경영체는 2만3203곳, 재배면적은 2만3975㏊다.

이날 회의에서 거출금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과 기준·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의무자조금에 밭콩 생산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논콩만으로는 수급 조절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나중에 밭콩 생산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콩 재배농가는 전체 콩 재배농가의 30%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장수용 논콩자조회장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논콩의무자조금부터 출범한 뒤 향후 밭콩까지 아우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논콩자조회는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후 연내 의무자조금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타 품목을 살펴보면 의무자조금이라는 탄탄한 울타리와 그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콩산업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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