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ETRI)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재직 당시 240억원 규모의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한 경위를 집중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 위험 인물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은 이를 “한국판 빅브라더(감시사회) 사업”이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도 없었고, 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며 “이 기관은 해당 분야 연구 실적도 전무한 상태에서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감시 AI”를 금지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해 총선 직후 김 전 처장 측이 군중 감시 AI를 추진한 것은 계엄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해 연구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약 35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이 사안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고위험 AI’, ‘감시사회 윤리’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AI 규제 및 윤리심의체계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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