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 레이블 빌리빈뮤직의 김빌리(본명 김병헌)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레이블 MPMG의 유다빈밴드 프론트맨 유다빈에 대한 ‘템퍼링’(소속사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가 해당 소속사 동의 없이 접촉하는 규정 위반 행위) 의혹을 폭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인디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인디 밴드들이 대형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섰으며 단독 콘서트 매진은 일상이 됐다. 가히 ‘인디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만 늘 그렇듯 빠른 성장의 그늘에는 그림자가 있다. 지난 2023년,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TFY)논란으로 본격화된 ‘템퍼링’ 이슈가, 이번엔 인디신 한복판에서 다시 점화됐다.

그간 연예계를 포함, 다양한 업계에서 사전 접촉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던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템퍼링 금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 제6항은 이렇게 명시한다.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획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빌리빈뮤직과 유다빈, 그리고 유다빈밴드를 영입한 MPMG를 둘러싼 계약 분쟁 의혹에 대해 스포츠경향이 단독 취재했다.

■ “한 번만 더 오디션 나가볼게요”
2022년, 유다빈이 인디 레이블 빌리빈뮤직과 계약했다.
호원대학교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던 그는, 다린·김뜻돌·김필선 등 걸출한 인디 대표 아티스트를 발굴한 김빌리 대표의 눈에 띄었다. 유다빈의 잠재력에 주목한 김 대표는 그를 싱어송라이터로 육성하기로 결심했다.
2022년 3월 7일, 유다빈은 빌리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유다빈은 밴드 활동이 좋았다. 밴드 멤버들과의 연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한 번만 더 오디션을 나가볼께요. 이후에는 솔로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유다빈의 간곡한 요청에 김 대표는 이를 허용했다. 2022년 7월 방영된 Mnet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하 GSI)’. 유다빈밴드가 참여한 오디션이자 MPMG가 투자·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결과는 3위.
터치드, 설(SURL)에 이어 이름을 올린 유다빈밴드는 밴드신의 신예로 단숨에 급부상했다.
■ ‘그래도 계약은 존중하겠지’라는 믿음
유다빈과 빌리빈뮤직의 전속계약 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갑(빌리빈뮤직)은 을(유다빈)의 ‘유다빈밴드’의 독자적 활동을 존중하도록 한다. 단, 갑과 협의하여 갑의 일정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미리 보고 되지 않은 일정은 갑의 일정을 우선토록 한다’
김 대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유다빈이 밴드로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유다빈은 빌리빈뮤직 소속인 상태로, 위탁계약을 통해 MPMG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잦은 계약 조건 수정 요구, 이상기류의 시작
이상한 기류는 GSI 종영 이후 전국투어를 하며 시작됐다.
유다빈이 계약서 파기를 요구하며 김 대표를 찾아왔다. 돌연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요청한 계약 조건은 계약금 500만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축소, 기간 내 20곡 발매.
MPMG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유다빈밴드의 남성 멤버들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솔로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GSI 전국투어 콘서트 이후 계약을 변경하자고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유다빈은 다시 찾아왔다.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상향을 요구했다. 어딘가 이상했지만 GSI 이후 인지도가 크게 오른 유다빈이었기에, 이 역시 김 대표는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
그 사이 유다빈은 밴드 멤버들과 함께 MPMG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원소속사 대표인 김빌리 대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황당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김 대표는 유다빈밴드 활동과 유다빈 솔로 활동의 병행을 위해, 아티스트의 미래를 위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2025년 1월, GSI 전국투어 콘서트 종료 직후, 유다빈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계약 수정을 요구했다. 계약금 40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 이하로, 기간 내 10곡 발매, 정산 비율 7:3, 이중 7은 유다빈의 몫이었다.
거기에는 활동 기간 동안 MPMG 직원 3명을 활동에 배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공연 역시 200석 이하의 소규모 공연 만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빌리빈뮤직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 빌리빈뮤직이 해준 게 뭐가 있냐
김 대표는 MPMG의 설립자이자 메인 프로듀서, 이종현 PD를 직접 찾아갔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MPMG 측에서 이를 유다빈에게 권유했다면, 이는 명백한 템퍼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도장은 아티스트가 찍은 거다”
“아티스트가 잘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회사 책임이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과 계약만 했지 특별히 해준 게 없지 않냐”
“계약에 대한 판단은 아티스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티스트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냐. 능력이 안 된다면 놔주는 것이 맞다”
김 대표는 억울했다. 유다빈이 빌리빈뮤직과 계약하자마자 GSI에 출전했기에, 김 대표는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저 논리라면, 인디 음악시장에 중소 레이블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GSI 기간 중 유다빈밴드와 MPMG의 계약이 프로그램 출연 당시 말했던 ‘위탁 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통상 위탁 계약의 경우 기존 원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기간이 정지된 채로 진행된다. 유다빈밴드와 MPMG의 계약이 에이전시 계약이었기 때문에 빌리빈뮤직과의 유다빈의 전속계약 기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다빈밴드 위탁계약 기간 이후 유다빈과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었던 김 대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설령 에이전시 계약이더라도, 그간 활동 정산서 한 장 날아오지 않았던 상황 역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항의했지만 이 PD로부터 돌아온 답은 단 한 마디였다.
“그 부분을 미리 말 못 한건 미안하게 됐다”

결국 유다빈은 빌리빈뮤직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회사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는 말과 함께, 유다빈밴드라는 이름으로 MPMG에 새 둥지를 틀었다. 유다빈과 빌리빈뮤직의 전속계약 기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후 유다빈은 밴드 멤버들과 함께, 인디 레이블 최상단에 위치한 MPMG와 함께 승승장구했다. 각종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나섰으며 ‘가수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KSPO돔 (구 체조경기장) 단독 공연도 앞두고 있다. 팬들에게도 계약 분쟁은 ‘음악 외적인 문제’로 치부됐다.

■ 피프티피프티 사태 데자뷰···법조계의 시각은?
이번 템퍼링 의혹은 2023년 피프티피프티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아티스트가 또다른 기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업계 일각에서는 ‘명백한 템퍼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유다빈은 2027년까지 빌리빈뮤직 소속 아티스트다. 블랙핑크, 마마무 화사처럼 그룹과 개인 아티스트의 소속사 계약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소속사와의 명시적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다만 유다빈의 경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유한)신원의 백경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다빈과 MPMG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인 빌리빈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존재하지 않은 바, 이는 명백하게 사전 접촉(탬퍼링) 및 이중계약 체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 이 PD의 반박, “결코 템퍼링 아니다”
그러나 이 PD는 이러한 의혹을 부정했다. 결코 템퍼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다빈과 유다빈밴드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저희는 유다빈밴드와 계약을 했지 유다빈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에요. GSI 당시 유다빈밴드와 계약하고 싶다고 한 기획사들이 많았고 저희도, 빌리빈뮤직도 그 중 하나에요. 유다빈밴드가 저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PD는 김 대표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밴드가 잘 되니, 유다빈이 솔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분명하게, 솔로 활동을 통해 계약을 최소한이라도 이행하는게 맞다고 조언했어요. 이후 유다빈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대표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GSI 때 다른 대표들은 다 현장에 오기도 했는데 김빌리 대표는 오지도 않았어요. 전혀 활동에 도움을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또한 이 PD는 만약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MPMG가 아닌, 유다빈과 빌리빈뮤직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저희가 유다빈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요. 유다빈밴드 멤버들이 저희에게 왔고, 저희는 계약할 때 몇 번이고 이들에게 소속사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고요. 저희는 합법적인 계약 과정을 거쳤어요. 그건 MPMG가 아니라 유다빈과 김 대표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이에 대해 유다빈 본인에게도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결론은 법정에서, 그러나...
빌리빈뮤직은 템퍼링을 주장하고, MPMG는 ‘템퍼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유다빈은 아무런 개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음악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결국 빌리빈뮤직은 MPMG를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두 회사와 유다빈을 둘러싼 분쟁은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다.
서로 다른 입장 속 한 가지는 명확하다.
한 아티스트의 계약 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당 아티스트가 포함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으며, 그 사이 원소속사와의 계약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유다빈이 빌리빈뮤직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반한 것인지, 인디신의 공룡 레이블인 MPMG가 인디신 계약 방식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김빌리 대표가 정말 소속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하나다.
지금의 인디신 열풍을 만들어낸, 수많은 중소 기획사들이 이번 사례를 ‘남의 일’로 보지 않는다는 것.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다.”
그 불안이, 지금 홍대 거리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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