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웬 꽃사슴?···생태계 교란 우려에 제주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

2025-10-28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의회 제출

한라산·중산간에 농가 탈출 외래사슴 야생 적응

250마리로 개체↑···노루와 먹이경쟁·식물피해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외래종인 사슴류가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목록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도 외래종인 사슴류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법도 개정된 만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도 꽃사슴 등 외래사슴이 개체수를 늘리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는 국내 고유종인 대륙사슴이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모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관찰되는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붉은사슴, 엘크, 다마사슴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농가에서 사육하던 사슴이 탈출해 야생에 적응하거나 관광자원으로 방사한 10여 개체가 야생에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중산간 산지에 200~2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들어 얼마나 영역을 넓혔는지, 개체수가 증가했는지 등의 정확한 실태는 알수 없다.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집단이 커지면서 식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올해 3월 발간한 조사연구보고서 중 ‘중산간 지역 외래동물(사슴류) 생태 연구’를 보면 사슴류가 피해를 준 식물은 25종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산수국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죽나무, 자귀나무와 같은 목본류의 피해도 있었다.

기존에 터를 잡았던 노루와 먹이, 서식지 경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슴은 노루에 비해 몸의 크기가 2∼5배가량 크고 뿔의 크기도 훨씬 커 노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등이 있을 때 관련 절차를 밟아 포획이 가능해진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외래동물(사슴류) 서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12월 마무리되면 개체수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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