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3rd 9월, 2025, 1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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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모 중학교 교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출연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거치지 않은 채 촬영과 게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교육부 지침 위반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교장은 현재 구독자 607명, 업로드 영상 84개를 가진 인문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5월 첫 영상을 올리며 채널 운영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 업로드는 지난 6월 5일이었다. 즉, 학교장 재직 기간 동안 채널을 개설하고 꾸준히 운영해온 셈이다. 채널 소개란에는 자신을 “문학박사이자 현직 중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하며, 직접 집필한 저서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개인적 자기홍보와 직위 노출을 동시에 한 셈이다. S교장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주 신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채널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다수의 영상에 학생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율동에 맞춰 채널 구독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됐다. S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출연을 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이들이 먼저 교장실에 와서 춤추는 영상을 찍자고 했다. 촬영 전에는 ‘찍기 싫으면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말하며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삭제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1년 마련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이 같은 해명과는 거리가 있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구두 동의만 있을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가 없으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례가 명백히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다. 더구나 지침은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불투명 처리 후 재업로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교장은 이에 대해 “세부적인 고지나 처리 절차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 결국 본인 역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학생 출연을 진행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교장이 학생들을 직접 출연시켰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위계적 관계가 존재하며, 학생의 ‘자발적 참여’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강제성이 뒤따를 수 있다. 더구나 학생이 교장실에서 촬영에 참여하고, 일부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는 멘트까지 하도록 한 정황은, 공교육 현장이 개인 채널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송 교장 또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시청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구독을 권유한 적은 있다”고 시인했다.
교육부 지침은 교원이 개인 미디어 활동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하거나 콘텐츠 삭제,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사뿐 아니라 교장 등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누구보다 규정을 숙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이 ‘몰랐다’는 이유로 규정 위반을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장의 개인 채널 운영이 근무 시간과 교장실 같은 공적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 교장은 “대부분은 방과 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적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