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