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2.26~18.52% 덤핑방지관세 건의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등 3건 조사 개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조사 건이다.
무역위 조사 결과 덤핑 사실이 드러났고,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됐다.
이에 무역위는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표 참고).

무역위는 또 3건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3건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 열간압연 후판 건은 지난 2024년 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해 현재 27.91~38.02%(2025.4.24~8.2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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