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1일 남편 출산휴가 한달로 늘어난다
지난 2024년 5월 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남편 출산휴가'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이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근무일, 약 한달로 2배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회의 논의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방향에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이 뼈대다. 정부는 먼저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 출산휴가는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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