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폭발물 협박, 공중협박죄 적용해 엄정 대응”

2025-08-18

경찰이 잇따라 발생하는 허위 폭발물 협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폭발물 거짓 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또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규정이다.

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국을 중심으로 거짓 폭발물 협박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도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 대행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팩스 등 일본발로 추정되는 공중협박 사건은 이날 기준 누적 4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하다 보니 필요한 자료를 받는 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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