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다. 그간 과도하게 낮은 낙찰가로 인한 부실 시공과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예규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p)씩 일괄 상향하는 것이다. 낙찰 하한율은 공공 입찰 시 적격심사 통과를 위한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사전에 하한선을 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낙찰 하한율은 ▲10억 미만 공사 89.7% ▲10억50억 88.7% ▲50억100억 87.4% ▲100억~300억 81.9%로 각각 상향된다.
이 기준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지역건설사의 경영 압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공사 간접노무비율도 1~4%p 상향해 현장 인건비, 안전관리비 등 필수 비용 반영을 유도했다.
8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약 해지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의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정 자재 가격 변동 조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업체들이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분쟁 사유에도 ‘계약 해제·해지’ 항목이 추가돼 업체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보증서 발급 기관에 ‘조달공제조합’도 추가돼 중소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 동안 유지됐던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상한(6%)을 8%로 상향함으로써 실비 보전 수준을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계약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