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민형배, 박수현, 서삼석, 어기구, 위성곤, 정진욱, 조인철, 황명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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