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제2금융권 비대면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30일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해주는 서비스다.
당초 서비스 도입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 진위를 확인해야 했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금융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2023년 9월 도입돼 제1금융권에서만 시행돼 왔으나, 법무부가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제2금융권 7개 기관 대상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달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제1금융권 13개사 포함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과 하이코리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등록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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