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동의없이는 경업금지…'주주간 계약'이 소송 쟁점

2024-04-26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이례적인 ‘주주 간 계약(SHA)’이 소송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의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지분율 18%인 민 대표를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과 지난해 3월에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민 대표가 전일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와 관련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경업금지는 특정 기간 경쟁 업종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계약을 이례적으로 보는데 이는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등 두 가지로 경업금지 기간을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즉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 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 중 5%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다른 기획사 창업이나 취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민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부터 주주 간 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이브와의 갈등은 내가 경영권 찬탈을 모의해서가 아니라 주주 간 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라며 “저한테는 계약이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수는 없지 않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일반적인 경영자들과 달리 금융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다. 아티스트와 콘텐츠 관리를 제외한 재무의 영역은 본인이 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하이브 경영진에 의지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에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 수정을 수차례 요구하자 하이브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꺼내 들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노예 계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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