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자 / 정선영

2025-11-11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30대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한국에 관광하러 왔던 일본인 모녀를 충격해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은 무릎 등 골절상을 입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운전은 일본보다 무려 6배가 많고 일본 등록차량이 3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15배 이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해보니 매년 한국이 일본보다 5-6배 많았다고 한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모녀 교통사고를 보도했는데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부끄러운 댓글들도 달렸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감형을 전면 폐지해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고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도 없이 습관처럼 계속할 것이다.

‘음주운전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또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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