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석사학위 취소’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2025-07-09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로부터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은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고 명시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에는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숙명여대 등에 결과가 통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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