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이르면 내주 산업재해 승인 여부로 규명될 전망이다. 이 직원의 유족이 제기한 과로사 의혹이 사실이면 산재 승인은 내달 초에 마무리되고, 직원의 사인은 같은 달 중순에 판명된다
29일 산재 승인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공단은 유족이 신청한 산재 신청에 관한 심사를 시작했다. 유족 신청서는 24일 공단에 접수됐다. 공단은 접수날 런베뮤 측에 직원의 근로시간 등 업무 일지와 의견서를 10일 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만일 공단은 10일 내 제출한 답변서로 유족 주장대로 직원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확인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를 거치지 않고 산재 승인 여부를 결론낸다. 일반적인 산재 승인 절차의 핵심인 질판위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공단이 이재명 정부의 산재처리기간 단축 목표에 따라 질판위 규정을 지난달 중순 개정했기 때문이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때 질판위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 ‘제외 기준’은 현행 과로사 기준과 같다. 달라진 규정은 과로사의 경우 신속하게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유족 주장대로라면 산재 심사에 이 달라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유족은 직원이 사망 전 주 80시간 근무하는 등 12주 동안 이어진 과도한 근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 런베뮤 측은 전일 입장문을 통해 주 80시간 근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로사 의혹은 공단이 산재 심사와 별도로 직원의 사인을 판단하는 절차로 규명될 수도 있다. 유족은 산재 신청 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부검 소견서를 공단에 함께 제출했다. 이번처럼 사인을 알 수 없는 소견서를 받은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사인을 판단해왔다. 이 위원회는 내달 중순 이번 산재 신청건을 다룬다. 위원회가 직원의 사인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판단한다면, 유족이 제기한 과로사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과로사 의혹 규명이 더 빠르게 입증되려면 런베뮤 측이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런베뮤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하지만 통상 감독 절차와 기간을 보면, 노동부가 연내 감독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 런베뮤 측은 “지문 인식 기기의 오류로 인해 사고 직전 고인의 근로기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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