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OK'…형태·발열량 규제 완화된다

2025-11-13

기후부,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조원료 사용 및 혼합연료 생산 기준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하천수질 개선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기후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앴으며 저위발열량 기준도 완화했다. 저위발열량은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의 양으로,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이다.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어서 만들 수 있다.

또한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저위발열량 3000kcal/kg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고체연료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대비해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이나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비율 변경 등을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고,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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