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여당과 야당이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핀테크 업계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법인투자 허용 등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형 비트코인 ETF 도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 혁신을 촉진한다"며 "최근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기준 5위에 올랐고,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액 3위를 차지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공약으로 나온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으려면 ETF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이 신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거래를 허용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막아왔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은 ETF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법·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현물 비트코인을 거래하도록 법인계좌 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일부 법인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를 허용할 예정이지만 금융사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공시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커스터디(수탁)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탁업에 대한 인가와 감독체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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