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사회복무요원 지도교육…재위반 증가세

2025-09-09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교육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중 일부만 교육을 받거나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재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예인들의 복무규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 현행 복무지도교육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지도교육의 2022~2024년 평균 이수율은 43.1%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횟수, 규정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복무지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 ‘나래교육’ 과정을, 복무규정 위반이 반복적이고 중대할 경우 ‘새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022~2024년 3년 간 전체 교육 이수 대상자 4893명 중 나래교육 과정은 1596명, 새롬교육 과정은 1186명이 수료했다.

하지만 지도교육 후에도 또다시 복무규정 위반을 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나래교육의 경우 교육이수자의 재위반 사례가 2022년 86명에서 2024년 120명으로 증가해 3년 평균 19.7%가 재위반을 했다. 새롬교육은 2022년 114명에서 2024년 130명으로 증가해 3년 평균 30.5%가 재위반을 했다.

규정 위반 지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는 것도 모자라 교육 이수자의 재위반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새롬교육 과정 이수자의 재위반 비율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복무지도교육 제도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임 의원은 “불성실한 복무로 지도교육을 받았음에도 위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볼 때 교육 프로그램 구성부터 외부 위탁 방식 유지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도교육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성실한 병역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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