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금지하자던 이찬진, 상가 2채·땅도 경매로 사들였다

2025-11-02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를 놓고 2년 전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외에도 상가ㆍ땅 등에 투자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과거 ‘다주택 금지’를 주장했던 그의 투자 행태에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23년 6월 당시 거주 중인 대림아파트의 동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 원장 배우자와 가까운 인사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일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다.

당시 주민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이 원장의 배우자 김씨는 2009년 법원 경매를 통해 관악구 봉천동 일대 202.4㎡짜리 땅을 92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재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김씨가 요구하면 구청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상가의 면적은 33.89㎡로 이 원장의 배우자 김씨가 2009년 4월 법원 경매를 통해 1억5411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11월에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이 원장은 2002년 5월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상가(112㎡)도 보유하고 있다.

불법 투기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과거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시절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땅이나 상가는 경매로 낙찰 받은 당시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고, 땅은 현재 도로로 편입돼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서 “동대표 관련 소송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소송을 대리해 준 것일 뿐 갑질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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