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봤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