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DMCA 소환장 효력 인정…韓 웹툰 저작권 보호에 탄력

2025-10-26

해외 불법 만화사이트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웹툰 산업 저작권 보호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원피스' 출판사 슈에이샤가 미국 법원에서 불법 만화사이트 '망가지칸'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면서 국제 저작권규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소환장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26일 웹툰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슈에이샤가 제기한 DMCA 소환장을 받아들여 클라우드기반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인 클라우드플레어에 망가지칸 운영자의 이름·이메일·결제정보·IP 로그 등 식별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복제물 단속에 새 국면을 열며, 국내 웹툰 업계의 저작권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DMCA 소환장 제도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의심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의 핵심 단서가 되기에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국 법원은 클라우드플레어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서비스가 아니라 콘텐츠를 임시로 저장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환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판결은 한국 웹툰 업계에도 불법 복제 대응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의 불법 저작권 유통자의 신원을 확보할 제도 기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유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DMCA 제도를 활용한 운영자 신원 확인 절차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CDN을 이용하는 불법저작물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확보된 것이다.

네이버웹툰은 2023년부터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신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50여개, 지난해 70여개 등 총 220여개 불법 사이트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많은 해적 사이트들이 클라우드플레어같은 리버스 프록시 서비스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판결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소환장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향후 해적 사이트 대응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해적 사이트들도 해외 리버스 프록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운영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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