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합법으로…"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2025-10-29

바른의료연구소 "한의학은 제대로 된 진단·치료방법 제시 못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개설자'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영석 의원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도 포함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엑스선 검사는 단순하게 인체의 구조를 영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세와 상태가 매우 중요해 해부학 및 의심되는 질병의 병태생리학을 잘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학은 의학과 질병의 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므로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는 골밀도검사기 사용을 시연하는 자리에서 29세 젊은 남성을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으로 진단하고, 해당 질병과 관련없는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약 2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자궁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논리로 현대 과학기술의 결과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면허를 가진 사람 외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항공기 교육을 받았다고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한의사는 영상도, 골밀도 수치를 참고하지 않고 자동으로 제시되는 성장추정치만 참고했다고 주장해 법원이 현대의학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용된 기기 역시 저선량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판결의 취지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의사들이 엑스선 검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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