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2025-06-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