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비행전후점검(PR/PO) 주기 미준수
유압유 결함 관련 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티웨이항공… 과징금 26억원
대한항공 과징금은 1억3000만원… 정비사 2명에 자격정지 각 15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비행 점검과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위법을 행한 항공사 세 곳에 3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8억원(2건)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대한항공 1억3300원(1건)이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이며 15일 5명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8~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결과 총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발견됐다.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에 총 26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의 자격정지가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를 했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정비·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