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시장 환경을 무시한 인위적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판단에서다.
2일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작성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PG 업계의 경쟁 강도가 큰 데다 각 사의 시장 지배력이 신용카드사보다 현저히 적은 만큼 인위적 규제가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PG사 결제요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PG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같이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과 전자금융업의 시장 여건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G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경쟁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서비스의 품질 저하 △관련 사업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역시 개정안에 담긴 수수료율 차별 금지 조항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율 범위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외식업 사업장의 테이블오더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 중 PG 수수료를 내는 곳은 11.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사업장의 결제수수료율 부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