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차관, 2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
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정족수 논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헌법상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과거 15명 이하 국무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적법한 개의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최상목 사퇴로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 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다. 파악해 보셨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고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국무위원) 15명 이하가 되는 경우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전날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15인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는 그대로 개최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5명은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정족수이며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인 구성원 과반(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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