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속 남매는 이름도 없었다"…아기 살해한 친모의 변명 [오늘의 그날]

2025-11-07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4년 11월 8일. 수원의 한 주택 냉장고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된 두 아기. 2018년과 2019년 각각 태어나 이름도 갖지 못한 채 5년을 그곳에 있었던 남매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 "그림자 아기가 있습니다"…감사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의 '그림자 아기' 사례를 전수조사하던 중 A씨의 사례를 발견했다.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수원시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5년간 냉장고에 숨겨져 있던 두 아기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살인이냐, 영아살해냐"…법정 공방 =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적용 법조항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달 가까이 영아살해죄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출산한 지 하루가 지났고 장소가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졌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살인죄로 변경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주산기 우울증이 상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언젠가 아이들 장례식을 치를 것을 대비해 아이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기존에 세 명의 아이까지 같이 못산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도달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본건 범행은 치밀성과 그 수법, 잔혹성에 있어서 전국민의 충격과 경악을 넘어 깊은 절망에 몰아넣었던 인간성 상실이 극에 달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장소 차이가 있어 피해자를 분만 직후 영아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출산 직후 외출해 기존 자녀를 돌보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하나 이는 첫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일 뿐 분만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체를 냉장고에 약 5년간 숨기고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발견되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남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징역 8년 확정 =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벌을 달게 받고 돌아와서 남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세 아이조차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으로 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아이들에게 비판은 하지 말아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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