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두고 내리면 되찾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화재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를 유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탑승수속 카운터와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 가운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리튬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열 전자기기 등을 전량 폐기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기내나 공항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주인이 확인되면 반환해왔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 유실물은 통상 14~30일간 보관 후 국가 기관에 인계하거나 폐기한다. 그러나 보조배터리처럼 화재 위험이 높은 품목은 보관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폐기 대상이 됐다.
이미 대한항공에 앞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부터 보조배터리 등 위험 물품에 대해 유실 즉시 폐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들이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배경에는 기내 리튬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 있다. 항공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항공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다량의 열과 연기를 동반한다. 일반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특수 진화 장비가 필요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항공업계는 기내 안전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를 위한 △절연테이프 현장 제공 △기내 화재 기기 격리보관팩 탑재 의무화 △기내 선반 외부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승객이 기내로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보조배터리뿐 아니라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반입도 모두 금지된다. 무선 고데기와 무선 다리미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공항에서 규정을 처음 알게 된 승객들이 “귀국할 때 찾겠다”며 물품을 맡기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항공사들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행기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은 배터리 연결을 차단한 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항공사 승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분리형 배터리 기기의 경우에도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한 뒤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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