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비로 음식 재료 전달…총리실 발로 기부 홍보
혁신당 “출마 예정자 기부행위 금지, 선거법 정면 위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캠프 김소영 대변인은 3일 “‘약자와의 동행’마저 정쟁 소재로 전락시키는 조국혁신당의 정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5일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로 구매한 음식 재료를 전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 비판하고 이튿날 고발장을 제출했다.